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죄)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직업전문학교( 이하 ‘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 라 한다) 운영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어, 위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피고인의 H 직업전문학교 운영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이체한 다음, 이를 모두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위하여 사용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나) 오피 러스 승용차의 임의 매각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 이상, 승용차 판매대금 625만 원 중 400만 원을 횡령했더라도, 이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관한 F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 운영을 위탁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매제 Q 명의의 농협 계좌 (R )를 위 Q에게 서 빌려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계좌로 사용하여 온 점, ② 피해자가 구속이 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폐업하고 H 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할 즈음하여,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계좌로 사용되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