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위반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2008. 10. 경 오빠인 C 명의로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소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형식 상의 채무자에 불과 한 위 C 명의의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개시 받아 진행하던 중( 그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회생 게 획 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하여는 2012. 5. 30. 파산 선고됨) 임에도, 2011. 7. 2. 경부터 2012. 6. 28.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사채업자의 사채 및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위 회생 채무 외에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C 명의로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이라는 화랑의 영업이 부진하여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자금부족에 시달리자 화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접근한 후 동인의 자금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6. 20. 서울 종로구 G 빌딩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화랑에서, 피해 자로부터 동녀가 소유하고 있던 화가 J의 작품 8호 (K) 와 10호 (L )를 2,6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그림 2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 경 위 그림 2점 최소한 2,600만 원 상당을 2014. 경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액수 불상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11. 11. 22. 피고인 운영의 위 ‘H’ 화랑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 M 그림 1점과 N 그림 1점을 담보로 제공하되 위 담보물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