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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2. 7. 24.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출납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예치된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4.경 1,815,02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차량 구입,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다수의 피고인 지인 계좌로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847,061,888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174] 피고인은 2014. 12.경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대출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200,000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더 많은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13.경 인천 서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F건물 101-3502’, 보증금란에 ‘금 칠천만 원정(₩70,000,000)’, 월세란에 ‘금 칠십만 원정(₩7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G, 604호’, 주민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 상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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