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5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 21: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1-11 은마아파트 북문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 21:13경부터 21: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9 신한은행 대치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거래가 승인되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 07:38경부터 07:43경까지 사이에 위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5. 19:13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편의점에 있는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로 3회에 걸쳐 9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노틸러스 효성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5. 19:16경 위 D 편의점에 있는 위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3. 6.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