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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4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8. 9.경 가출한 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우연히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것이 인연이 되어 피해자 C과 만나면서 피해자 C이 이혼하여 독신인 사실과 건강이 좋지 않아 개인택시 면허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고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C이 개인택시 면허를 매도하고 받는 대금으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식당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C 명의의 개인택시 면허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청주법원 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개인택시 면허를 F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F가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하자, 피해자 C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월세 계약을 하고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신한은행 북문로 지점에서 1,000,000원, 신한은행 오창지점에서 5,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합계 3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정신과 치료를 위해 수면제가 든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C이 방 안에 놓아 둔 지갑을 열어 C 명의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를 꺼낸 다음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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