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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사실오인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제안을 받고 A, D과 함께 포천시까지 간 것은 맞지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A, D을 만난 술을 마신 뒤 그들과 함께 ‘AC 호텔’까지 갔으나,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차량 뒷자리에 앉은 것만 기억날 뿐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고, 위 호텔에서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D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마 흡연 부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 피고인과 친한 사이이고, D과는 마약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친분을 쌓게 된 사이이다.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A, 피고인과 함께 E을 만나러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A, 피고인과 같이 투약하던 필로폰이 모두 떨어져 포천시 소재 모텔에 거주하고 있던 A의 친구 E으로부터 남아 있는 필로폰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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