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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529호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 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11. 26.경 포천시 Z에 있는 ‘AA’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엔에프쏘나타 차량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담배처럼 종이에 말려진 대마 0.5g 가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A,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1. 1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2. 15. 01:00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호텔 객실에서, D과 함께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g씩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4696호 사건] 피고인과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N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O(53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 24. 16:05경 하남시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채권자인 R에게 “원금을 다 갚았는데, 남은 이자는 좀 싸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라면서 사정하자,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0경 S에 있는 ‘T’ 사무실 앞길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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