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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일자불상 23: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의 예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용봉산 자연휴양림 병풍바위 주변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준 것은 소금일 뿐 판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일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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