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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8 2016고단9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4: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인 E을 찾으며,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 G에게 ‘E 실장 어디 있느냐,

빨리 데려와 라 ’라고 고함을 치고, 위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원 1 층에 있는 외래 진료실의 문을 열고 ‘E 실장 어디 있느냐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고 사실상 그 기대도 어려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영역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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