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3. 1. 20. 하남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채무자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 30일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3. 2. 20.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300만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을 피해자의 대리인인 H에게 지급하고, 매 30일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3. 2013. 2. 28.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피해자의 대리인인 H에게 지급하고, 매 30일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3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공정증서, 인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