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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5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2. 1. 하순 15:00경 울산 남구 B 사무실로 그전 피고인이 돌린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건 C을 찾아가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원리금 포함 매일 3만원씩 44일간 상환받고,

2. 2012. 3. 중순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이자를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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