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155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77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3. 9. 9...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10. 8.경 엘지하우시스 주식회사(이하 ‘엘지하우시스’라 한다)로부터 ‘엘지전자 A 전시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당시 피고와 엘지하우시스는 공사대금을 약 4억 원 정도로 하기로 하고 정확한 공사대금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명, 그래픽 등을 제외한 부분을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와 엘지하우시스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0. 10. 11. 공사대금을 425,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10. 12. 30. 공사대금을 441,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5.부터 2011. 1. 2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로 합계 2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직 공사대금 중 19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3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1. 1.경부터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