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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308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경 피고가 지정한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C 지상 단독주택 공사 중 금속창호, 자바라, 체양, 각종 계단 철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743,38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12,000,000원만을 B이 지정한 D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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