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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9 2018가단52403
차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소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각 세대를 소유하면서 ‘E’ 아래에서 보는 주식회사 H와는 다른 개인사업체이다. 라는 상호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 17. 유한회사 F 및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주식회사 H가 시행하는 전남 무안군 I, J 지상 K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중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 2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세대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다만 공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 세대 수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차임은 공사가 종료되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피고에게 1세대 내지 18세대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 55,2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대표이사는 L으로 원고의 아들이다)로서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바,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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