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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308] 피고인은 2012. 3.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안에 ㈜D에서 조명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가상도 설계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한달 뒤 매형(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한달만 사용할 테니 담보로 G 알페온 차량을 잡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 아니었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F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G 알페온 차량은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가액 3,35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피고인의 처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3]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LED 판매ㆍ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등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라이팅경도에 진안천경관조명비계설 명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라이팅경도에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7,01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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