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1 2020고단26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5층 C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D'를 E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1,208,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2018. 7.경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 “E이 이사를 하는데 내가 평소 E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와주고 싶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E을 도와주고 한 달 뒤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을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D’을 폐업한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D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