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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2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605동 104호에서 C( 사업자 등록번호: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1. 5. 25. 경 위 C에서 ‘E’ 업체에 4,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29,143,67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88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 3 가에 있는 전주 세무서에서 2011년 제 1기 기한 후 과세 표준 부가 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F 등 7개 업체에 합계 20,0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 3 가에 있는 전주 세무서에서 2011년 제 2기 기한 후 과세 표준 부가 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F 등 20개 업체에 합계 173,455,00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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