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화성시 E에 ‘F회사’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D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에 구리 등의 재화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억 원당 60만 원을 수수하여 자료상 역할을 하고, D는 이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가.
G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4. 인천 서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G에 공급가액 13,215,640원의 ‘캔디 및 파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 29.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62장 공급가액 총 26,468,042,3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I회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I회사에 공급가액 161,532,000원의 ‘A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총 830,327,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다. 케이엔비토탈자원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케이엔비토탈자원에 공급가액 121,720,150원의 ‘캔디 및 상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 8.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