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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6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25회 공소장에 기재된 ‘총 24회’는 아래 ① 내지 ⑨항 기재 횟수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공급가액 375,903,0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5. 31. 공급가액 2,492,000원, 2011. 6. 30. 공급가액 5,03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1장씩 총 2장을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31. 공급가액 18,591,330원, 2011. 6. 30. 공급가액 21,730,4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각 1장씩 총 2장을 교부하였다.

③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28 주식회사 전원웰푸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31. 공급가액 10,142,000원, 공급가액 13,520,000원, 2011. 2. 28. 공급가액 11,850,000원, 공급가액 9,818,000원, 2011. 3. 31. 공급가액 10,949,090원, 공급가액 13,5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1장씩 총 6장을 교부하였다.

④ 피고인은 파주시 H에 있는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31. 공급가액 36,330,580원, 2011. 6. 30. 공급가액 38,507,6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1장씩 총 2장을 교부하였다.

⑤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307호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31. 공급가액 10,064,810원, 2011. 6. 30. 공급가액 20,596,29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각 1장씩 총 2장을 교부하였다.

⑥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L에 있는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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