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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6가합23424
진료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723,480원, 피고(반소원고) D, E, C은 각 1,14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았다.

2016. 3. 17. 7:0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일반병실에서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날 8:50경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날 9:25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6. 10. 6.경부터 2016. 12. 8.경까지 H병원 정문 앞에서 ‘업무상 과실, 의료사고!!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두 시간여를 방치하다 이송 중 사망, 골든타임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H병원,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이고 의료사고입니다’, ‘H병원은 각성하라, 내 어머니 살려내라, 내 마누라 살려내!! 사람을 죽여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병원비까지 내놓으라하니 이게 병원입니까, 사람을 죽여 놓고 나 몰라라 하는 H병원은 폐쇄하라!’, ‘무책임한 H병원 내 어머니를 살려내라’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시위’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D, E,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진료비 청구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진료비 및 간병비가 5,170,440(= 진료비 3,970,440원 간병비 1,2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723,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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