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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6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D 골프장의 전무이다.

피해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북 일반노동조합은 2015. 4. 15. 위 골프장 진입로 좌, 우측 나무 사이에 ‘ 단결 민주노조 사수 투쟁’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 4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현수막이 골프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골프장 직원인 E, F, G, H, I에게 위 현수막들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직원들은 같은 날 16:40 경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떼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현수막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수막 사진 첨부 관련) [ 피고 인은, 불법 부착물인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피해자 등의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주식회사 D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한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 이 법원 2015. 9. 23. 자 2015 카 합 3035 결정) 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자진 철거를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내지 민 사가 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자력 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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