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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11. 10. 05:00 경부터 06:59 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 세차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50세) 가 1 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에 설치하여 놓은 시가 32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자신과 그의 건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떼어 내 위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손괴죄의 손 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으로 물건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것을 요하므로 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떼어 낸 행위만으로는 현수막 자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손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현수막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글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떼 어내 보관하여 둔 행위는 그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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