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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6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자매지 간으로 E의 자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F은 수원시 팔달구 G 빌딩 5 층에 있는 ‘H’ 피 부과 병원의 원장이다.

E은 2015. 12. 21., 2015. 12. 28., 2016. 1. 6. 위 병원에서 3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페이스 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2016. 1. 28. 경 피해자에게 안면 마비 등의 증세를 호소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찾아가 E의 증상이 피해자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치료비 및 보상금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금액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치료비 보상 등에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11:30 경부터 17:00 경까지 피해 자의 병원이 소재한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 시 술부작용을 호소합니다

시술 내역 2015. 12. 21. 보톡스/ 레 스필 렌 필러/ 울트라 V/ 인디고/ 팔로 우 업 (99 만 원), 시술 부작용; 육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 입모양 변형, 시술변화 전혀 없음 당신이 제 2의 시 술부작용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 “ 시 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는 각성하라”, “H 병원 ㅇ 여의사 의료사고 각성하라 H 병원 ㅇ 원장 각성하라 H 병원 I 의사 각성하라 양심 없는 의사 구 안와 사, 안면 마비,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 시술 부작용 환자의 고통 6~1 년의 치료기간 필요 200만원에 합의하자 ”, “H 병원 I 원장은 의료사고 각성하라 시술 받고 안면 마비 부작용 발생 환자는 하루하루 고통에 살고 있다 의사 책임 회피 말고 즉각 배상하라” 라는 등으로 기재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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