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경부터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서 약 24평 규모에 침 대방 5개, 샤워실 1개,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6. 19:30 경 위 C 내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2번 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인 D을 들여 보내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흔들고 만져 주는 방식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02:00 경 위 C 내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5번 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인 E을 들여 보내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