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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8. 30. 23:15 경 위 ‘C’ 업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손님 E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8번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1 회당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 F을 들여 보내 남

자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후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G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9번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1 회당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 H를 들여 보내 남

자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후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9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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