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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샤워 시설 설치)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 예명: E), F, G( 각 예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0~13 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해 오던 중, 2015. 10. 26. 22:4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207호로 안내한 뒤 위 B을 입실케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유사성 교행위를 해 오던 중, 2015. 10. 26. 21:2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부( 원본),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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