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24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헬스장 136㎡에 대한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1㎡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 2,04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다수의 공사를 염가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9.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9.경부터 2013. 4. 24.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헬스장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다수의 공사를 염가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