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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8 2015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2층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주 C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2,528만 원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위 주택으로 불러 오게 하여 세부 공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 D에게는 화장실 타일, 씽크대, 신발장, 펜스 등의 공사를 대금 914만 원에, 피해자 E에게는 페인트 공사를 대금 420만 원에, 피해자 F에게는 도배장판 공사를 대금 316만 원에, 피해자 G에게는 창호 및 잡철 작업 공사를 대금 680만 원에 각각 하도급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처 명의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카드빚과 자녀 양육비 등 개인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11. 15.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각각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총 공사대금 합계 2,33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E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계좌송금내역, 수사보고(건외 C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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