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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4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E과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E은 D이 진행하는 부산 사하구 F 등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자재를 납품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3.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부산 사하구 F에 주택에 싱크 제작 납품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택 4 곳, 부산 남구 H에 있는 상가 1, 2 층 I 공사현장에 싱크대 제작 납품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3.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택 페인트 작업을 완료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택 4 곳, 부산 남구 H에 있는 상가 1, 2 층 I 공사현장에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1,7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3. 4.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택 창호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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