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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도급받고 도급받은 골조공사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하는데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자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하도급업체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시키는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이나 자재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5.경 울산 울주군 D 주상 복합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철근공사와 콘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평당 11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비 및 자재임대료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750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사를 시키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기장군 E 보건소 앞 단독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 단독주택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 현장은 바로 돈이 나오니까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를 해 주면 자재 임대료와 공사비를 건축주에게서 받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38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사를 시키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기초공사할 거푸집을 빌려주면 임대료는 시중 시세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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