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도박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자 놀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릴 금원에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이자 지급 내역 정리)의 기재
1.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