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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공소장에는 “같는 날“(2014. 5. 9.)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5. 17.’의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02] 피고인은 2012. 1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고,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1]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병원 장례식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체가 바뀌어서 상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일후에 곗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으로서 위와 같이 합의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란에 5,000만원,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동거남인 G로 기재된 부천시 원미구 H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시하며, "내가 근무하는 장례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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