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주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 것을 예상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