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8.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7 세) 과 승차 자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