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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0:50 경 택시 운전기사인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C과 함께 아산시 D에 있는 E 지구대에 출석한 후,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씨 발 새끼야, 넌 끼지 마, 좆 밥 경찰들 아, 니가 경찰이야, 좆 밥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E 지구대 안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지구대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현장 사진, 견적서

1. 현장 동영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행위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동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은 지구대( 파 출소) 앞에서 벌어졌고, F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F 동료들은 경찰 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야광 조끼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아무리 취한 피고인으로서도 그 상대방이 경찰관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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