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1:38 경 울산 북구 명 촌 18길 5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85 블럭 8503 동 앞 화단에서 바닥에 바지를 벗고 누워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아파트 주민 등에 의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같은 날 01:41 경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 개 좆 밥 새끼들 아, 몰라, 씨 발” 이라고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웨더 스트립 (weather strip) 을 잡아 뜯고,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발로 문짝을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28,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가족, 친지와 유대관계 긴밀하고 재범 우려 크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고 물적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