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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1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 01:55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19 세) 을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치고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 형님이라고 하면 살려 보내겠다.

너의 고추를 잘라 버릴 수도 있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위 파출소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원탁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2 항 기재 파출소에서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 씹할 놈 아, 좆 밥 새끼야, 좆 나 쳐 맞을래,

씹할 좆같은 놈 ”라고 소리치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손상된 공용 물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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