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어깨 및 허리에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서, 보험 설계사 G의 소개로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입원을 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평소에 어깨 및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계단에서 넘어졌으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8. 서울 서초구 H 빌딩 2 층 I 의원에서 보험 사기 브로커 J를 통하여 의사 K 명의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4. 5. 14.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치료 및 장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4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0,499,281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평소에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으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허위의 내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2. 4. 위 I 의원에서 보험 사기 브로커 M을 통하여 의사 K 명의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4. 11. 25.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치료 및 장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4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41,130,59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