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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7 2019고단154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F(변론분리)는 서로 친구 사이로, 거제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A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설계사인 F가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 C은 F로부터 각각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6. 12. 6.경 피해자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J’에, 2017. 11. 2.경 위 피해자의 보험상품 ‘K’에, 2017. 10. 20.경 피해자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M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2019. 3. 29.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D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위 의원 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 D의 인적사항과 화상진료 및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를 출력한 다음 위 의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고, F는 다시 이를 피고인 D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3.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2.경 피해자 I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 위 위조 진단서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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