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현 디비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 20. 경 사실은 D이 독립 보행이 가능한 데도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 의사 E으로부터 위 F에 대하여 ‘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임’ 이라는 내용의 후 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후 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의심하고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 27. 경 전 항과 같이 허위의 후 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후 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의심하고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의 후 유장애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피보험자 D에 대한 의사 E 발부 후 유장애 진단서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D 이동 동작 상태 동영상 촬영 일자 확인), 내사보고( 의료 자문 결과 내용 정리), 내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서울 중앙 지법 민사 단독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주식회사 동부 화재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관련 자료, 주식회사 동양생명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