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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맥주컵이 아닌 맥주캔을 던졌을 뿐이고, 맥주컵과 달리 맥주캔은 위험할 물건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할 물건인 맥주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던진 것이 맥주컵이 아닌 맥주병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백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다투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던진 물건이 맥주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28면, 184면, 공판기록 36면). ②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피고인의 기존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③ 피고인이 던진 물건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처 부위를 바늘로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증거기록 1권 66면, 80면).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4. 바.항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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