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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5 2012노102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작업을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효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파트에서 일하며 이 사건 작업을 맡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1, 106, 122, 131쪽, 2권 130쪽), 효성의 현장소장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기며 전반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0, 2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 화물차를 현장 근처 공터에 세워 두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이 사건 도로상에 세워 둔 채로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한 점(증거기록 1권 7, 8, 111, 112쪽, 2권 102, 103쪽),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지게차 운전수 A이 지게차 운전에 미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107, 108쪽),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차량이 양쪽 방향에서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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