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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노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2. 25.자 절도 : 피고인은 수저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나) 2020. 3. 1.자 및

3. 11. 절도 : 피고인이 절취한 쌀의 양은 각 2.5kg 이다.

다) 2020. 3. 24.자 절도 : 피고인은 아무 것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 3. 14.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H 앞 잔디밭이 아니라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카드를 습득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0. 2. 25. 농막의 차광막이 뜯겨 있고, 소고기 1.5kg과 함께 수저통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4쪽), 이는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112신고와 부합하며(증거기록 1권 1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2) 피해자는 누군가가 2020. 3. 1. 쌀 4kg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30쪽), 피고인이 남기고 간 쌀의 포장지를 제공하였고(증거기록 1권 34쪽에 그 사진 편철), 이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및 그에 따른 초동수사 단계의 기록과도 부합하며(증거기록 1권 10쪽, 2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절취한 쌀이 4kg이라고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11. 고무통에 들어 있는 쌀 3kg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1쪽), 이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112신고와 부합하며(증거기록 1권 11쪽 ,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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