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0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두로 조합원 명부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요구받았고 그 자료를 등사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복사하여 주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작성한 정보공개신청서에는, D이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조합원 명부’의 등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673쪽), 담당 직원 H는 위와 같은 내용의 등사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곧바로 알렸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권 646~647쪽), ② 피고인 명의로 작성, 날인된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회신에도, D에게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요청한 ‘조합원 명부’를 수령해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56쪽), ③ D은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지, 토지 등 소유자가 모두 나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95쪽), ④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D에게 교부하여 준 문서는 ‘조합설립준비 변경 명부’로써 ‘조합원 명부’와는 구별되는 점(그 제목은 조합원 명부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준비 변경 명부이다. 증거기록 1권 157, 651, 652쪽) 등을 종합하면, D이 조합원 명부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등사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