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전 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공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G에게 법인 인감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 2명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법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피해자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 자의 법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자신과 H를 사무실 밖으로 쫓아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의 위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G과 H의 각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에게 화를 내며 G과 H를 피해 자의 사무실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