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11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자신 및 지인들 로부터 조성한 자금을 가장 납입 증자대금이 필요한 회사대표 등에게 대여하여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한 후 그 이튿날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당일은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금이 제한되므로 만약 입금 당일에 그 자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발부 받은 잔액 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함 곧바로 위 대여금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 D의 공동 운영자인 F는 2014. 9. 하순경 공장 리모델링 공사의 협상 과정에서 우연히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G에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주식회사 D의 증자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G은 증자대금 3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하겠다고

말하여 세 사람 간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즈음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던

G으로부터 가장 납입 증자대금 3억 원의 대여 요청을 받고 곧바로 이를 승낙하였다.

F는 2014. 10. 6.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 축산 농협 봉 덕 지점 앞 커피숍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 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고, E, G은 위 지점 사무실에서 G이 데려온 피고인에게 F로부터 교부 받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G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로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E에게 위 잔액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F는 E으로부터 교부 받은 잔액 증명서 및 증자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