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82세)과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로 안동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B이 평소 위 주거지의 보일러 전원을 차단하여 춥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평소 위 주거지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절연테이프가 감긴 스텐리스 행거봉(길이 95cm , 지름 2.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의 머리 부위를 3~4회,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7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3. 25.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매일 밤 게임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잠 좀 자자. 컴퓨터를 내일 가서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텐리스 행거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안방 출입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