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1. 2. 그 형기를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1. 16:15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의 이마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다리(길이 1m, 두께 3cm )를 들어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에 내리치려 하던 중, 이를 막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65세)의 우측 팔목을 위 철제 의자 다리로 쳐서 피해자 E의 우측 팔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역시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