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이었던 사람으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27.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C, B, 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2층’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인터넷 전자세무신고 사이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회원가입한 후(아이디 F, 비밀번호 G)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양식으로 들어가 위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과세표준명세 합계 203,218,455원)를 작성한 다음 신고인 란에 B의 이름을 입력한 후 제출하여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부천세무서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의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