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J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회사 창고에 이르러 창고 문과 벽 사이에 나있는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름통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무호스 2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01:3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있는 문화아파트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청색 포터 화물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제1의 다항에서 절취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절취한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경유 15L를 뽑아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2. 9. 9. 06:10경 양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2. 9. 9. 06:20경 양산시 N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 Q이 고함을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